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피해자 절반이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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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35만원을 빌려주고 열흘 뒤 모바일 상품권 50만원으로 갚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 명에게 2억8000만원을 대출한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자 600여 명에게 17억원을 빌려준 뒤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해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추심행위를 일삼은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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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낮은 젊은층 피해 이어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mk/20260514120303276zwok.png)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1553명(1284건)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350건(37.5%), 검거 인원은 248명(19%) 증가한 결과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에 시달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20·30대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피해자 1923명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20·30대가 999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2%를 차지했다. 청년층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 1·2금융권 대출이 막힌 경우가 많은 데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옮겨간 불법대부 광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세대다.
40·50대는 731명(38%)으로 20·30대의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피해자는 1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2명에서 37명(40.2%)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10대 이하 피해자는 64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3.3%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신종·변종 수법도 잇따라 적발됐다. 상품권 예약판매 명목으로 자행된 소액 대출 수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이 같은 수법은 ‘대부계약상 금전거래’라기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간주돼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술, 불법사금융업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 불법사금융 사실을 밝혀냈다.
저신용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마련해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내구제 대출’ 브로커 등 82명도 이번 단속으로 적발됐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저신용자나 청년들이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개통해 업자에게 넘기고 현금 일부를 돌려받는 불법사금융이다. 내구제 대출 일당은 피해자에게 “통신료는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설명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에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숱하다. 또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으로 쓰이기도 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적극 적용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건수는 2023~2024년 60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375건으로 늘었고, 올해 1~4월에는 61건이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경제 취약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성착취·폭행·협박이 동반된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친구 등 지인을 추심 대상에 포함한 계약도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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