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내달 1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괜찮아요"

이대희 2026. 5.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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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연말정산 때 실수로 잘못 신고해 공제를 더 많이 받았더라도 내달 1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내달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반대로 받아야 할 공제·감면이 있다면 역시 내달 1일까지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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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는 최초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 개별 안내
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연초 연말정산 때 실수로 잘못 신고해 공제를 더 많이 받았더라도 내달 1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놓친 감면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내달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세금뿐 아니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받아야 할 공제·감면이 있다면 역시 내달 1일까지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환급금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자·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았다면 오는 15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안내한다.

역시 내달 1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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