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지 기준 가격의 계속된 인상, 소비자 값 밀어올려” 공정위,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기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란 생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책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의 56.4%)로 구성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산지 기준 가격을 결정해 통지했다. 기준 가격은 계란 생산·판매 업체가 유통업체로부터 산지 거래에서 받는 가격으로, 생산 농가들은 기준 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했다. 그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일 발표하는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 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문제는 이 기준 가격이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협회의 일방적 결정이었고, 협회가 기준 가격을 꾸준히 올리면서 계란 소매 가격의 상승까지 일으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기준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인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는데 이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비 대비 기준 가격 차이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연평균 계란 소비자가격 역시 23년 6491원, 24년 6563원, 25년 6792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상적인 시장일 경우 생산비의 큰 변화가 없다면 농가 간 가격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등이 나타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더 싸게 먹을 수 있었던 계란을 비싼 값을 주고 먹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란계협회의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51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에 행위 금지 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 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가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해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정보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지가격 조사․발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농가-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가격, 규격, 거래기간, 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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