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흔들 삼전 파업 현실화 땐 긴급조정권 발동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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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충돌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 13일 2차 사후조정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노조 측은 회사 측(10%)보다 많은 '영업이익 12%' 중재안을 거부해 15%를 고수하고, 상한선 폐지도 거두지 않았다.
그새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고정화하려는 움직임은 조선·자동차·바이오·통신 등 다른 산업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 지급률을 고정하고 상한선을 없애면 경영권과 주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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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충돌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 13일 2차 사후조정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노조 측은 회사 측(10%)보다 많은 ‘영업이익 12%’ 중재안을 거부해 15%를 고수하고, 상한선 폐지도 거두지 않았다. 그새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고정화하려는 움직임은 조선·자동차·바이오·통신 등 다른 산업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 성과급 파업 도미노도 걱정된다.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임금), 투자자(주주 배당), 국가(세금)에 고루 돌아간다. 대전제는 기업의 영속성이다. 생존하지 못하면 분배도 없다. 투자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이유다. 영업이익 배분은 회사가 재무 상태, 투자계획,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기도 하다.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 지급률을 고정하고 상한선을 없애면 경영권과 주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대법원도 성과급이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임금성(賃金性)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성과급이 제도화될 경우 통상임금 조건(정기·일률적), 퇴직금(3개월 평균)에 포함될 수 있어 임금체계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국가가 개입해 초유의 ‘반도체 파업’(21일 예고)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후 수단이 긴급조정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중앙노동위가 15일간 조정하다 타결되지 않으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삼성전자 파업 땐 반도체 산업 생태계부터 한국 수출, 환율, 국내총생산(GDP)까지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발동 요건이 충족되고도 남는다. 청와대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노조 행태를 보면 ‘긴급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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