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의무가입은 위헌” 후속TF 출범...변호사인 변리사 별도 법정단체 만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5월 13일 '변리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위원장 최재원)'를 발족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 입법안 마련과 징계 회원 구제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 위해서다.
TF는 2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법정단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특허변호사회(가칭)' 설립을 위한 회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기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확대·법인화하는 방식이다.
또 해당 법인을 변리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의 대표성과 조직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TF는 변리사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을 포함해 관련 사례를 전수 수집하고, 향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처분 확정 이후에도 30일 이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재심청구' 절차 마련을 검토 중이다. 2016년 이후 변리사 자격 취득 시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를 의무화한 제도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자에 한해 변리사법 제11조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헌법불합치라 결정했다(2020헌바21·56 병합). 변리사 자격체계가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을 하나의 단체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최재원(변호사시험 3회) TF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에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은 변호사 회원들도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며 "TF를 점차 확대해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결정 다음날인 4월 30일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의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