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용남 ‘농지법 위반’ 집중공세…“부동산 투기 전형”

조국혁신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김 후보가 “농지 매입 이후 지목 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2002년 검사로 일하며 남동생과 함께 경기 남양주 농지 1천 평을 사들였고, 2013년 지목 변경을 거쳐 2022년 57억 5,9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김 후보가) 2002년 매입 당해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해외 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다.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춘생 상임선대위원장도 “유학 중 농사를 짓겠다며 남양주의 농지를 매입했다는 설명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비웃기라도 한 듯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혁신당은 공소시효 만료로 김 후보를 고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2002년 농지를 취득했고,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법적으로 사법 심판을 받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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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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