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용남 ‘농지법 위반’ 집중공세…“부동산 투기 전형”

이예린 2026. 5.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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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김 후보가 “농지 매입 이후 지목 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2002년 검사로 일하며 남동생과 함께 경기 남양주 농지 1천 평을 사들였고, 2013년 지목 변경을 거쳐 2022년 57억 5,9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김 후보가) 2002년 매입 당해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해외 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다.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춘생 상임선대위원장도 “유학 중 농사를 짓겠다며 남양주의 농지를 매입했다는 설명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비웃기라도 한 듯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혁신당은 공소시효 만료로 김 후보를 고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2002년 농지를 취득했고,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법적으로 사법 심판을 받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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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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