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실시

이준희 기자 2026. 5.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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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제천시는 9만178명이 해당한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에 들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가구 합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다만 가구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 1·6 △19일(화) 2·7 △20일(수) 3·8 △21일(목) 4·9 △22일(금) 5·0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골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제천화폐 모아)은 전용 앱(지역상품권 chak)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특히 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제천시 안에서 쓸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 자정까지로 같다.

시 관계자는 "시민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제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043-641-5311~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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