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접수

김낙희 기자 2026. 5.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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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차 지원금 미신청자를 포함한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46만여 명이다.

2차 지원금 신청 첫 주(5월 18∼22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2차 지원금이 도민의 어려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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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만명 대상 2398억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차 지원금 미신청자를 포함한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46만여 명이다. 1차 지급 시에는 총 11만 2046명이 신청을 마쳤다.

2차 지원금 총액은 2398억 원이다. 1차 지원금은 721억 원이 기지급된 바 있다.

2차 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 도민이다. 소득 하위 70%는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을 따져 선정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지원금은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홍성 6개 시군 15만 원, 공주·보령·논산·금산·예산·태안 등 인구감소 지역 6개 시군 20만 원, 부여·서천·청양 등 인구감소 특별지역 3개 시군 25만 원이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2차 지원금 신청 첫 주(5월 18∼22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2차 지원금이 도민의 어려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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