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들통날까 살해 결심···장윤기 범행 동기·전후 행적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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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가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범행 대상을 바꿔 여고생을 살해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자신의 성범죄가 제3자에게 알려졌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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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구매해 집 찾아가…스토킹 신고
30시간동안 동료 찾으려 첨단 배회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에 분노 표출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가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범행 대상을 바꿔 여고생을 살해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는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지난 3일 새벽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의 주거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A씨와 함께 직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는 자신의 성범죄가 제3자에게 알려졌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장윤기는 같은 날 오후 5시1분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구입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 구매 당시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경찰 추적과 관련한 검색 기록을 확인, 장윤기가 이 시점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를 준비한 장윤기는 A씨 주거지를 배회했고 이를 발견한 A씨가 112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윤기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A씨 목 부위의 긁힌 상처를 확인하고 사건 접수를 권유했지만, A씨가 타지역 이사를 앞두고 있다며 정식 접수를 원치 않아 스토킹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장윤기에겐 스토킹 신고에 따른 경고 문자가 발송됐다. 경찰은 스토킹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경고 문자 또는 서면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첫번째 살인 시도가 경찰 신고로 무산된 이후, A씨가 이사를 한 사실을 몰랐던 장윤기는 30여시간 동안 A씨를 찾기 위해 A씨의 주거지인 첨단지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간 배회하던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11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약 1㎞ 떨어진 곳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B(16)양을 발견했다. 이후 약 15분 동안 차량을 탄 채로 이동하며 B양의 동선을 계속 확인했고, 앞질러 가 흉기로 B양의 목 부근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장윤기는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 차량을 버리고 인근 배수로에 흉기를 유기했다. 또 혈흔이 묻은 점퍼를 무인세탁소에서 세탁하고, 빈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는 등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검거 때까지 약 50시간 동안의 이동 동선을 모두 확인했다. 장윤기는 첨단지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사건 당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하지 않은 흉기 1점을 끝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의 이사 사실을 몰랐던 만큼, 남은 흉기를 A씨 살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추가 범행 대상이나 공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검토했지만, 범행 대상 선정과 준비·은폐 행위 등을 볼 때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 범죄보다는 목적성과 계획성이 뚜렷한 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는 이날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광주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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