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경제 반도체 목줄 쥐고 파업 위협, 긴급조정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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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일주일 앞두게 됐다.
11~12일 정부가 중재한 사후조정에서 삼전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과연 반도체산업이 특정 기업과 직원들의 힘만으로 지금의 과실을 맺게 됐는가, 근로자들이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법적 안전망 속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제도는 누구의 헌신으로 만들어졌고 삼전 노조는 얼마나 기여했는가, 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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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일주일 앞두게 됐다. 11~12일 정부가 중재한 사후조정에서 삼전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13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전지부 위원장은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사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시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재개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대화가 우선이라며 긴급조정권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예정한 18일간 총파업시 예상되는 손실액이 30조~4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회사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협상이 먼저이지만 정부는 최후 수단으로서 긴급조정권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조 요구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선 폐지다. 노조는 사측의 10%안과 정부의 중재안(12%, 매출·영업익 국내 1위시 조건부 특별성과급)을 모두 거부했다. 기업 실적에 노동자가 기여한만큼 몫을 요구하는 것이나 노사 간 자율적인 임금 협상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삼전 노조는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이 아니면 결코 안된다는 일방적 주장을 고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과연 반도체산업이 특정 기업과 직원들의 힘만으로 지금의 과실을 맺게 됐는가, 근로자들이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법적 안전망 속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제도는 누구의 헌신으로 만들어졌고 삼전 노조는 얼마나 기여했는가, 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삼전과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산업 발전은 1960년대 ‘전자입국’으로부터 시작된 국가 전략과, 농지를 공장부지로 바꿔온 정부 지원 및 지역 주민의 협력, 연구개발·기반시설 국가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혜택, 산업재해 위협 속에 헌신해온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의 정신이 상징하듯 국민 보편 인권과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온 노동운동의 전사(前史)가 있었기에 삼전 노조도 법의 테두리 속에서 ‘투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과실을 독차지하겠다며 파업으로 국가경제와 민생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 경제 뿐 아니라 삼전 노조, 노동자 스스로의 미래를 망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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