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낼 수 있다며 2천억원 투자금 모은 사기 일당 중형
法, 주범 등 ‘징역 10년·징역 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45)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막대한 자금을 받아내고 2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B씨는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사내이사로 일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2천89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190억여원, B씨가 59억여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이전에도 다른 유사수신 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비슷한 업체를 새로 세워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어드바이저·브런치·앰버서더로 직급을 나누고는 “투자금의 150%를 보장하고 300일에 걸쳐 매일 0.5%씩 출금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돈을 모았다. 이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종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다.
A씨 일당은 수익금이 고갈되자 탄소배출권 매각 사업이나 글로벌 은행 설립 등 허위 사업을 내세워 계속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의 자본금은 1억원가량에 불과했고, 매달 고정 지출만 3억9천만원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A씨 등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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