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최대 50만원 지원
김종윤 기자 2026. 5.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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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3개월 이상 체납'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공단과 위원회는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후 3년간 취약 청년 2천714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총 9억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천만원으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사람들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며,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면 전액을,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면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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