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에 8%대 강세…코스닥 대장주 탈환[특징주]
MSD 키트루다SC 상업화 기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성과

알테오젠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 소식에 장 초반 8%대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차지했다. 키트루다SC 상업화 관련 특허 리스크 완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4분 기준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2만9500원(8.33%) 오른 38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38만5500원까지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가총액은 20조5035억원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라섰다.
이번 강세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 특허(US 11952600)에 대해 진행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MSD가 제기한 복수의 PGR 가운데 첫 번째 최종서면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MSD의 키트루다SC 상업화 과정에서 제기돼 온 특허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로 전환하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ALT-B4'를 보유하고 있으며 MSD 등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PTAB의 이번 결정으로 할로자임이 미국 민사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도 침해를 주장한 특허 자체가 무효화하면서 기각될 것"이라며 "할로자임 특허 무효로 ALT-B4 특허가 2043년까지 유지가 확정되면서 플랫폼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자경 기자 ljkee93@newsway.co.kr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
- 비트코인 강세장 재개되나···아서 헤이즈 "9만달러 넘으면 폭발한다" - 뉴스웨이
- SK텔레콤, 제주공항 '로밍센터' 문닫는다···도입 21년만 - 뉴스웨이
- 스테이블코인 최강자 노린다···써클(Circle) 주가, 올해만 66% 폭등 - 뉴스웨이
- '맞벌이는 유리해진다'···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 뉴스웨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프리마켓서 급등···28만전자·181만닉스 - 뉴스웨이
-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이르면 연내 출소 - 뉴스웨이
- 클래리티법 통과 임박에도 비트코인이 주춤한 이유는 - 뉴스웨이
- 공인중개업 '패닉' 수준···부동산서비스업 체감경기 60선 붕괴 - 뉴스웨이
- 삼성전자 50만원·SK하이닉스 300만원···증권가 눈높이 더 높아졌다 - 뉴스웨이
- "상승세 오해 마라"...비트코인 8만달러 돌파에도 분석가들 진단은 '싸늘' - 뉴스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