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찾은 전주 이팝나무 철길…"축제 후 출입 불법"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6. 5.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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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가 이팝나무 축제 종료 이후 팔복동 북전주선 철길에 무단 출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전주시와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팔복동 예술공장 일원 북전주선 630m 구간은 양 기관이 지난 2024년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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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입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축제기간 모습.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가 이팝나무 축제 종료 이후 팔복동 북전주선 철길에 무단 출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전주시와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팔복동 예술공장 일원 북전주선 630m 구간은 양 기관이 지난 2024년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올해 개방 기간은 지난달 25~26일과 이달 1~3일 등 총 5일간으로, 이후 해당 구간은 다시 코레일 관리 구간으로 전환돼 일반인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북전주선 이팝나무 철길은 올해 개방 기간에만 10만여 명이 방문하며 전주의 대표 봄철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지만 축제 종료 이후에도 철길 안으로 들어가는 관람객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북전주선에는 현재도 전주페이퍼 등 인근 산업단지 화물 운송을 위한 기관차와 화물열차가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낮 12시 사이 하루 평균 4~5차례 운행되고 있다. 또 열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로 위 자갈과 침목, 불규칙한 노면 등으로 인해 일반 보행로와 달리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태다.

특히 해당 구간은 철도시설로 분류돼 코레일 사전 승인 없이 출입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사진 촬영 목적의 출입 역시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 기간 외에는 화물열차가 운행되는 산업 철도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출입 금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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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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