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빼면 밀고 깬다”…부산소방, 서면 도심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첫 실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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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스테빌리움 2차 아파트 인근 도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날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난 현장으로 향하는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파손해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대응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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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깨 소화전 연결까지 시연…“골든타임 위해 단호 대응”

부산=이승륜 기자
지난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스테빌리움 2차 아파트 인근 도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골목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멈춰 섰다. 소방대원들은 차량 운전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곧바로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며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이어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뒤 소화전을 연결해 호스를 끌어오는 훈련도 이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날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난 현장으로 향하는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파손해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대응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은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소방대원 3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4대가 투입됐으며, 소방차로 차량을 직접 밀어내는 강제돌파·강제밀기 훈련과 함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해 소화전을 연결하고 호스를 관통시키는 장애물 제거 훈련도 실시됐다.
훈련 뒤에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시민 대상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긴급차량 양보 요령과 불법 주·정차 금지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이어졌다.
부산소방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체계를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이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8%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7건에 불과했다. 서울 3건, 인천 1건, 충남 1건, 충북 2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2023년 서울 성북구 빌라 화재 당시에는 구조 공간 확보를 위해 소방차로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 파손한 뒤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인천에서는 불법 주차 오토바이를 소방차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손잡이와 배달함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올해 1월 충북 음성군 공장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소방·민간업체가 협조해 차량 16대를 긴급 견인했고, 지난 2월 단양 임야화재 현장에서도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 3대에 대한 차밀기 강제처분이 실시됐다. 부산에서는 아직 실제 집행 사례가 없다.
현장 대원들은 차량이나 물건 파손에 따른 민원과 법적 분쟁, 복잡한 행정 처리 부담 때문에 강제처분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 소방은 현장 지휘관 단독 판단이 아닌 119상황실과 공조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화재 출동 과정에서 강제처분 필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이 우선 판단한 뒤 119상황실에 강제처분 권고를 요청하게 된다. 상황실은 차량 영상과 무전 내용, 관제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강제처분 여부를 지원한다. 이후 발생하는 보상과 민원, 법률 대응은 본부와 소방서 전담부서가 맡아 현장 대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제처분 교육과 훈련도 확대된다. 부산 소방은 연 2회 이상 실제 차량을 활용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소방학교 교육 과정에도 강제처분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화재 출동 시 민간 견인차량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별 견인업체 협력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강제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며 “실전 같은 훈련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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