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세금 쓰지 마” 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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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사과를 전제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김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관이 취소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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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묵묵부답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사과를 전제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김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 씨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형태의 사과도 없었다”며 “예고한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 행정 책임자의 개인적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소송대리인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2명이던 변호인단을 10명으로 늘려 국가배상법상 책임 범위와 행정 책임자의 권한 남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퉈 시장 개인의 결정과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관이 취소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구미시는 이 씨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승환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1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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