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장윤기, 당초 범행 대상은 '스토킹 신고자'…신상 공개

최수진 2026. 5. 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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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당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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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못 찾자 거리배회하다
여고생을 분노 표출 표적 삼아
"묻지마 범죄와 유형 달라"
경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송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신상 공개된 장윤기/사진=광주경찰청 누리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당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장윤기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밤 12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스토킹 신고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종결됐다.

다만 장윤기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출해 화를 삭이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신고 후 타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장윤기는 분노 표출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꿨다.

사건 발생 시간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경찰은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자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원래 목적이 뚜렷했고, 증거인멸 등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여타 묻지마 범죄와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결론냈다.

A씨의 별건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성폭행 혐의, 112 신고 직전 이뤄진 손찌검 등 스토킹과 연결된 사건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징후도 드러났다.

하지만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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