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리의 법률살롱] 6월 3일 지방선거, 우리가 알아야 할 생활 속 선거법은?

이설희 기자 2026. 5. 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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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법은 후보자나 캠프가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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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도 사진 한 장, 메시지 하나, 작은 호의 하나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맞닥뜨리게 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범한 시민이 투표 전후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생활 밀착형 에피소드로 정리했다.

에피소드①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괜찮을까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손등 도장을 찍어 올리거나 투표소 안내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선관위와 정부 안내 자료는 설명한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드러나는 사진을 남기는 것은 금지된다.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는 선거운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 기호나 이름이 드러나는 문구를 활용한 인증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인증샷은 '참여의 기록'까지만 허용되며, '선택의 공개'로 넘어가는 순간 법적 위험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쉽다.

변호사 팁 가장 쉬운 기준은 "투표용지가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투표소 밖에서, 후보 선택이 드러나지 않는 구도로 사진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에피소드② 단톡방에 기사 하나 올렸을 뿐인데

아이 학교 학부모 단톡방이나 동네 모임 채팅방에서 "이 후보 관련 기사 꼭 읽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얼핏 단순한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나 비방성 게시물, 출처 불명의 이미지 파일을 반복적으로 퍼 나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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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언론은 SNS를 통한 온라인 선거전이 활발해지는 만큼 게시글 공유와 전파 행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선거구민 수백 명을 초대한 온라인 공간에서 업적 홍보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례를 고발한 바 있어, 온라인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변호사 팁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실 확인 전 전달 금지'만 지켜도 상당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꼭 찍자", "절대 막아야 한다"처럼 직접적인 지지·반대 호소 문구는 특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에피소드③ 선거철 작은 호의, 정말 받아도 될까

동네 행사장이나 지인 모임에서 음료, 식사, 작은 선물 세트를 건네받는 일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진 시기라면 그 호의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기부행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업적을 홍보한 사례들을 적발해 통보한 바 있으며, 전남선관위도 예비후보자 측과 관련된 식사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은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냥 밥 한 끼"라고 넘기기 어렵다.

변호사 팁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식사·선물·기프티콘은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정 후보나 예비후보와 관련돼 보인다면 받기 전에 선관위 안내를 확인하거나, 정중히 거절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에피소드④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문자메시지·온라인 메시지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허용된다. 최근 법원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 유권자가 소형 팻말이나 소품을 활용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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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 캠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대가를 받고 활동하거나, 사실상 선거운동원처럼 행동하면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변호사 팁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캠프 인력처럼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받거나 공식 선거 조직처럼 보일 정도로 활동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에피소드⑤ 투표소에서 벌어지는 의외의 실수들

정작 선거 당일 가장 흔한 문제는 거창한 불법행위보다 절차를 몰라서 생기는 실수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의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는 점부터 헷갈려 하는 유권자가 많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투표용지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한 곳에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실제로 유권자 과실이 아님에도 투표 명부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사례가 보도된 바 있어, 투표소에서 이상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법 위반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선관위 신고센터 139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팁 투표하러 가기 전에는 신분증, 투표 장소, 투표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단정 짓지 말고 투표사무원과 선관위에 즉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선거법은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작동하는

생활 규범에 가깝습니다. 거창한 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유할지,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한 표를 행사할지

차분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CREDIT INFO

글쓴이이루리 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형 로펌과 사업 경험을 바탕 삼아 민사·상속·이혼법률문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다수 기업의 자문 및 형사, 노동 이슈까지 섭렵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다.

이설희 기자 seherh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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