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첫 공판···‘법관 기피 신청’ 변수 될까

김희진 기자 2026. 5. 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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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서 진행
윤 측 “불공정 재판 우려” 기피 신청
기피 여부 결정 때까지 중단 가능성
‘지연 의도 명백’ 판단 땐 바로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 불복 이유 등을 차례대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한 대목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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