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여름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여름철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기상청에서 올해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발효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데 따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했다. 33도 이상일 때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일 때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로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사업장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천곳을 불시 감독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폭염안전특별대책반'도 운영한다. 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전국 지방관서는 청장(지청장)이 범부처 폭염대책 기간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대책반에서는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할 계획이다.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물품 지원도 확대한다. 예산 280억원을 투입해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에 나서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도 1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일터지킴이를 통한 상시 패트롤 점검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