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판 간부 지지 말라” ‘맥서브’ 노조탄압 의혹

엄재희 기자 2026. 5.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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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와 청소·경비 용역 계약을 맺은 시설관리 전문기업 '맥서브' 사측이 노조 선거에 개입해 회사에 비판적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맥서브 중앙대 사업소에서 청소노동자를 관리하는 ㄱ씨는 지난해 11월 중앙대관리지부 지부장·부지부장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되자 조합원에게 특정 ㄴ후보(부지부장)에 대한 지지철회를 종용하고 다른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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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청소·경비노조 선거 개입 녹취 공개돼 … 노조탈퇴·제3노조 가입 종용도
▲ 13일 오전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중앙대관리지부(지부장 장의제)와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분회장 윤화자)는 중앙대 청룡연못 앞에서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중앙대 맥서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앙대와 청소·경비 용역 계약을 맺은 시설관리 전문기업 '맥서브' 사측이 노조 선거에 개입해 회사에 비판적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측은 지지철회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특정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맥서브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시설관리 사업을 하는 매출액 6천8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특정 후보 지지철회 종용, 거부하자 업무 배제 불이익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중앙대관리지부(지부장 장의제)와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분회장 윤화자)는 13일 오전 중앙대 청룡연못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맥서브 중앙대 사업소에서 청소노동자를 관리하는 ㄱ씨는 지난해 11월 중앙대관리지부 지부장·부지부장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되자 조합원에게 특정 ㄴ후보(부지부장)에 대한 지지철회를 종용하고 다른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 ㄱ씨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출마 예정인 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ㄴ후보는 회사를 비방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쪽을 지지하면) 내 뒤통수에 칼을 꽂는 것"이라며 "내가 줬던 일을 다 거둬들이겠다"고 압박했다. 해당 조합원은 본래 업무 외에 센터 미화업무를 특근으로 맡아 부수입을 얻어왔는데, 지지철회를 거부하자 해당 특근에서 제외됐다. ㄱ씨는 같은 시기 또 다른 조합원에게 전화해 지지철회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지지철회 압박에도 ㄴ후보측이 당선됐다. 그러자 낙선자측은 올해 4월 제3노조를 설립했다. 이를 전후해 맥서브 사측은 중앙대관리지부와 중앙대분회 조합원에게 탈퇴와 제3노조 가입을 종용했다고 한다. 맥서브 사측은 제3노조에 가입하면 "편한 자리로 옮겨주겠다" "특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유했다. 중앙대 한 건물에선 조합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존 노조를 탈퇴하자 사측 관리자가 지난 2월 청소노동자를 모아놓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시급이 깎일 수 있고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중앙대가 해결해야"

이 같은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등은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은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활동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당사자 진술과 녹취를 보면 사측 관계자가 지지철회를 요구하면서 특근 배제를 압박하고 실제로 배제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이자 불이익 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맥서브와 관리소장, ㄱ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중앙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는 '방호, 환경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용역업체가 '노사관련 관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의제 지부장은 "용역업체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데 중앙대가 방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는 맥서브 사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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