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온라인 불법의약품 적발…"올해만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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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올해 들어서만 100건이 넘는 불법 판매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해열진통제 같은 일반약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온라인에서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약사사회가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08건의 불법판매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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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식약처 공조해 사이트 차단 요청"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올해 들어서만 100건이 넘는 불법 판매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해열진통제 같은 일반약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온라인에서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약사사회가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08건의 불법판매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1월 5건, 2월 26건, 3월 51건, 4월 26건이다. 신고 대상에는 일본 의약품을 표방한 해열진통제·소화제·종합감기약 등 일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특성상 제품 진위 여부와 보관·유통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단순 유통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식약처에 사이트 차단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김보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유통체계 안에서 전문가의 복약지도와 함께 사용돼야 한다"며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차단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의료제품 온라인 안전관리 민·관 협력회의체'에 참여해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