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조정 돌입…간극 좁힐까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분할 비율 재산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최근 급등한 SK 주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첫 변론 뒤 넉 달 만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65억 원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SK 주식도 분할 재산으로 인정하며 액수가 1조 3천여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 하며 다시 다투게 된 겁니다.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말을 아꼈고,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단만 나왔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진행된 첫 기일에서 합의를 둘러싼 양 측의 전체적인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 기일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간극을 좁혀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한 건데, 향후 기일엔 최 회장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 두 사람이 법정 대면할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범위, 노 관장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재산정, 재산 가액 산정 시기, 분할 방식 등 크게 4갈래.
대법원이 문제의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불법 자금으로 본 만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원점부터 다투겠단 입장인데, 최근 SK 주가가 크게 뛴 점 역시 새로운 변수입니다.
2심 당시 한 주당 16만 원이었던 SK 주식은 현재 50만 원대로 약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본다면 나누는 SK 주식 가치를 이번 파기환송심 기준으로 볼지, 2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2024년 4월로 볼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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