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간식도 안 돼요"... 작년 담임 선생님은 OK

최은서 2026. 5. 1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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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최근 맘카페 등에는 학교·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어떤 선물까지 해도 되는지 묻는 학부모들의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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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임 선생님이라면...
종류, 액수 상관없이 불가
어린이집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선물 받지 않길 권고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승께 전달할 꽃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다들 스승의 날 선물하시나요? 선물은 사양하신다지만 정말 안 보내도 되는 걸까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최근 맘카페 등에는 학교·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어떤 선물까지 해도 되는지 묻는 학부모들의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지 않는 문화에는 대개 익숙해졌지만, 그럼에도 소소한 성의 표시 고민은 여전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13일 이에 대해 현재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교사거나 교과 담당 교사라면 금액·종류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다. 어린이집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교사의 업무 범위·유형이 다른 교육기관과 비슷한 만큼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작은 간식, 축의·조의금도 금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담임 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초과로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라고 해도 액수 상관없이 받아선 안 된다. 이 공직자 대상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즉 학교·유치원 교사도 포함된다.

이는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각종 경조사 때도 모두 해당한다. 학교 방문 때 학부모가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 가거나 교사의 결혼식이나 가족 장례식 때 축의금·조의금을 내는 것도 금지된다.


작년 담임 선생님은 선물 가능

스승의 날인 2023년 5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산의초등학교에서 통통봉사단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 책갈피와 학생들이 쓴 편지를 선생님께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다만 예외는 있다. 우선 학생 대표가 학급 등을 대신해 선물을 주는 경우다. 교육부와 권익위는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은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경위나 금품 종류를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선물이 가능하다. 더 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다만 이때도 선물 가액이 2024년 상향 조정된 기준에 따라 5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 기프티콘·상품권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 원 이하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상한에 따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단 이때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어린이집도 선물 안 받도록 권고

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공립·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스승의 날마다 어린이집 교사 선물을 두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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