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에 외박 요구까지"…정원오, 김재섭 선거법 위반 고발 예고

제주방송 강석창 2026. 5. 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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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폭행·외박 요구 속기록 공개
◇ 정원오 측 "사실 아닌 흑색선전"
◇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예정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폭행 전력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과거 양천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던 시절 국회의원 보좌관과 언쟁을 벌이다 보좌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속기록에는 정 후보가 카페에서 15만원어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고, 주인이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가 영업을 망쳐놓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의원 비서관이 이를 말리자 폭행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천구의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며, 기록된 내용 자체가 사안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정 후보 측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기소 처분과 위증 수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던 시기였고, 사건 당일 아침 노태우 전 대통령의 광주 관련 망언이 신문 1면을 장식하며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던 상황에서 빚어진 충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이 무소속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아 형식상 무소속이었을 뿐, 해당 구의원은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 경력을 가진 사실상 민주자유당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로 낙선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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