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주식 위험" …동전주 '상폐 경고등' 떴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7월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시총·자본잠식·공시위반 기준 강화
부실기업 퇴출 속도 빨라져
개미 포트폴리오 재점검 필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thescoop1/20260514012334395rigp.jpg)
■ 주가 1000원 미만이면 '경고등' = 이번에 개정된 상장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단순히 재무 상태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은 것만으로도 퇴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우선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을 유지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 주가인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에는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은 추가적인 주식병합과 감자가 금지된다. 또 같은 기간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과 감자도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고 무리하게 병합을 추진하면 그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부실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사용하던 꼼수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포트폴리오에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포함돼 있다면 당장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 시가총액 기준 강화…완전자본잠식 매반기 점검=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 투자자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시총이 너무 낮아도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상장폐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시가총액 요건 역시 주가 요건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치를 상회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사진 | 챗GPT 생성 이미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thescoop1/20260514100544337oxsr.png)
지금까지는 연말 결산 기준으로만 완전자본잠식을 따졌지만, 올해 상반기 반기 보고서부터는 반기 기준이 적용된다. 반기 보고서에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규정도 강화돼,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번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된다.
결국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투자 종목의 주가가 1000원 안팎은 아닌지, 시가총액이 위험 수위에 있거나 자본잠식 우려는 없는지, 공시 위반 이력이 잦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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