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부모 등의 체포·구속·수용으로 미성년 자녀와 취약가구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한 '보호공백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교정·복지 체계가 따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집행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에게 생명·신체 또는 기본 생활 유지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용자 동의 없이도 교정시설장이 지자체에 최소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체포·구속 단계에서 18세 미만 자녀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알리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해 보호공백 우려 가구를 현장 확인과 긴급복지, 아동보호 조치로 빠르게 연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아이가 제도밖에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교정·복지 체계를 이어 위기 신호가 현장 지원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