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사유는... 쿠크다스 빼고 ‘김밥·커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며 그 사유로 ‘(피의자들에게) 음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실 내 비치된 쿠크다스 등 과자류를 제공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밥과 커피 등을 외부에서 반입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봤다.

대검은 전날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청구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을 제공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들이 외부에서 반입된 김밥과 햄버거, 커피 등을 먹거나 마시도록 용인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실에 비치된 쿠크다스 등 과자를 제공한 것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당 의혹을 감찰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도 검사실 내 과자류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실에 비치된 과자 등을 제공하는 건 전국 검사들이 모두 하고 있는 행위로, 전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작년 9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박 검사가 커피와 햄버거 외에도 각종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봤다. 특별점검팀은 1600쪽 분량 보고서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박상용 검사 조사실)에서 검사조사시 쌍방울 직원인 박상웅, 박상민이 외부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수시), 마카롱(1회) 및 쿠크다스(1회)를 사 가지고 와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가했다”며 “김성태의 지인들이 햄버거(1~2회), 떡(1회), 케이크(1회) 등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고 적었다.
한편 대검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대검은 “감찰위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결국 연어 술 파티 등 핵심 의혹이 실체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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