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살인사건 현장 출동 경찰 문 잠겼다며 그냥 철수

이용주 기자 2026. 5. 13. 21: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기 찔려” 신고 접수 28분만에 발길 돌려
업주 나오자 1시간30여분 만에 현장 진입
중상자 발생 긴급상황 초동대응 부적절 지적
충북경찰청 로고. /충북경찰청 제공

[충청타임즈] 새벽 충북 청주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소와 범행사실을 파악하고도 정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노래방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인근 인도에서 가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 A씨(40대)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지하에서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며 범행 장소와 피의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말해줬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지하 1층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노래방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으며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에 혈흔 등 범행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 28분만인 오전 5시38분쯤 철수했다.

이후 약 20분 뒤 경찰력이 재투입됐으나 실제 내부 진입은 오전 6시40분쯤 잠에서 깬 노래방 업주가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면서 이뤄졌다.

신고 접수 약 1시간30분이 지난 뒤였다.

현장에서는 흉기에 찔려 숨진 C씨(50대)와 피의자 B씨(60)가 함께 발견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정지에 가까운 중상자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로 입건된 상태에서 범죄 현장임을 단정할 물증도 없어 (출입문) 강제 개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A씨와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용주기자

dldydwn0428@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