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차별금지법 절실”

김원진 기자 2026. 5. 13. 21: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년 만 방한 ‘여성 등 평등’ 언급
북한 인권 두고 “외면해선 안 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