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구매실적'에 따르면 경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0.41%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경기(0.26%), 충북(0.33%), 강원(0.34%), 경북(0.37%)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전체 구매액 중 1956억 710여만원 중 8억 810여만원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쓰였다.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의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도내 기초단체의 전체 우선 구매율은 0.53%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하동군(1.49%), 거제시 (1.21%)가 유일했다.
함안군 1.07%, 창원시 0.65%, 산청군 0.6%, 진주시 0.53%, 남해군 0.52%, 김해시 0.47%, 양산·의령 각각 0.4%, 합천 0.33%, 창녕 0.32%, 거창 0.29%, 고성 0.28%, 사천 0.28%, 통영 0.25%, 밀양 0.22%, 함양군 0.14%로 도내 16개 시군은 법정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경남도교육청도 1.07%로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2587억 4800여만원 중 27억 7900여만원이 쓰였다.
도내 교육지원청의 전체 우선구매 비율은 0.96%로 조사됐다. 산청교육지원청 2.38%, 합천교육지원청 1.7%, 양산교육지원청 1.36%, 거창교육지원청 1.24%, 함양교육지원청 1.21%, 하동교육지원청 1.14% 등 6곳만 우선 구매 비율을 채웠다.
이외 의령교육지원청 1.06%, 김해교육지원청 1.06%, 남해교육지원청 1.03%, 사천교육지원청 0.99%, 창녕교육지원청 0.93%, 밀양교육지원청 0.91%, 함안교육지원청 0.89%, 진주교육지원청 0.88%, 창원교육지원청 0.84%, 고성교육지원청 0.7%, 거제교육지원청 0.6%, 통영교육지원청 0.54%, 등 12개 교육지원청은 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초기 성장(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전체 총구매계획은 70조 7314억 원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2025년 실적 대비 1347억 원 증가한 9643억 원이며, 우선구매 비율 1.36%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