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광역 비례대표 9명, 정당배분 어떻게?

조윤제 2026. 5.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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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당 55%, B정당 43% 득표율 가정시
절차 계산하면 A정당 5석, B정당 4석 차지
지난 4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도내 59개 선거구에서 양산 1곳이 늘어 모두 60명의 도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의원이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3명이 증원돼 도의회는 모두 69명으로 구성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현행정수 270명에서 2명(양산, 통영) 늘어난 272명(지역구 236, 비례대표 36)으로 결정됐다.

선출직 의원 못지 않게 광역과 기초의 비례대표를 "어느 당이 몇 석 더 차지하느냐"에 따라 의석 구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 배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명, 국민의힘은 6명, 진보당은 2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다. (도표 3면 참조)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한다고 돼 있다. 이후 잔여의석은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일보 특별취재팀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법조항을 적용, 광역 비례대표 9명의 의석 배분 과정을 산출해 본 결과, 도내 9명의 비례대표는 모두 4단계의 산출계산을 거쳐 각 정당에 배분된다.(기초비례도 동일 계산법 적용)

9명의 광역 비례대표 배분을 위해서는 우선 △투표개표 이후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을 확인해야 한다. 정당지지율이 비례배분을 위한 1차적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이번 6·3지방선거 개표결과 A정당이 55%, B정당이 43%, C정당이 3%의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1단계 의석할당 정당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이에 A정당(55%)과 B정당(43%)이 5% 이상이므로 의석할당정당에 해당되고, C정당(3%)은 5% 미만이므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

△2단계= C정당을 제외하고 '의석할당정당' A정당과 B정당을 합하면 55%(A) + 43%(B) = 98%가 된다. 여기서 A정당 비율: 55 ÷ 98 = 0.5612여서 득표비율은 0.5612가 된다.

B정당 비율은 43 ÷ 98 = 0.43877이여서 득표비율은 0.4388이 된다.

△3단계= 의석 산출 및 정수 배분= (1차)재산출된 비율에 비례대표 정수(9석)를 곱해 정수만큼 의석을 먼저 배분받게 된다.

A정당은 0.5612 × 9 = 5.0508 → 5석 선배정, B정당은 0.4388 × 9 = 3.9492 → 3석 선배정. 그래서 전체 비례대표 9석 중 8석이 선배정되고 1석이 남게 된다.

△4단계 잔여의석 배분은 '단수'로= 최종 남은 1석은 계산 결과값의 소수점 이하인 '단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

A정당의 단수가 0.0508, B정당의 단수가 0.9492이기 때문에 B정당의 단수가 더 커 남은 1석은 B정당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A정당 득표율 55%, B정당 득표율 43%를 가정한 최종 비례대표 9석의 배분은 A정당이 5석, B정당이 4석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 비례대표 배정도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투표결과, 국민의힘이 62.36%, 더불어민주당 31.49%, 정의당 4.28%, 진보당 0.84%를 득표, 비례대표 6석을 놓고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갔다. 정의당, 진보당은 법령상 5%미만 득표율로 비례대표 배정을 받지 못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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