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vs “적법 절차”…인천 예선업체 분쟁 장기화
체불·해고·징계 등 공방 격화
28일 유급휴가비 첫 공판 예정

인천 한 예선업체와 소속 선원 노동조합 간 임금·해고·징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관할 법원과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으로 번지며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인천선원노동위원회는 전날 A업체 소속 노조원들이 제기한 부당전보·징계·해고 등 4건에 대해 심판했다.
A업체 관련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위원회에 총 7건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3건은 이미 처리된 상태다.
1974년 설립된 A업체는 인천·평택항 등에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 16척을 운항 중이다.
전날 위원회는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사측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정했고, 부당전보 사건만 정당한 인사 조치로 봤다.
부당징계 사건은 지난 1월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한 선장과 기관장이 돌아오자마자 각각 항해사·기관사로 강등되면서 불거졌다. 부당해고 사건은 같은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노조원인 항해사만 해고되고 비노조원인 선장은 경고에 그치면서 제기됐다.
부당전보 사건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해당 선원 거주지인 시흥에서 인천과 평택 두 곳의 출퇴근 거리가 비슷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5월 노조 설립 후 해고·징계·임금체불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일 중부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A업체가 건조된 지 30년 가까이 된 노후 선박에 노조원 4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순차 발령한 뒤 선박 매각을 이유로 선원 5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해고 예정자 5명은 A업체를 상대로 한 유급휴가비 단체소송 참여자로, 선장을 제외한 4명은 노조 소속이다.
선원법은 한 달 이상 승선한 선원에게 5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주지 못하면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근무 특성상 상시 대기가 불가피한 만큼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재직자·퇴사자 52명이 지난해 9월 5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2011년과 2012년 법원은 선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선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노조 지회장은 "노조 설립 1년밖에 안 됐는데 부당해고·징계·임금체불이 반복되는 등 노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후 선박 매각 시 새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게 관행인데, 노조원들만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한꺼번에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 측은 "1997년 건조된 노후 선박으로 일부 부품 수급이 어렵고 수리비 부담이 커져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선박 매각 시 선원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선원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유급휴가비 소송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운영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작업 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근무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번 소송은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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