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분 가진 ‘케이비스타’도 새도약기금 참여키로…2800억 규모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와 유사한 형태로 장기 연체 채권을 받아내온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은행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해당 유동화회사(SPC)도 부랴부랴 새도약기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상록수처럼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설립된 ‘케이비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약 2800억원을 오는 6월 말까지 매각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케이비스타는 국민은행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이자 포함) 약 2조1000억원(차주 4만4450명)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SPC다. 추심을 통해 회수한 돈으로 선·후순위채를 상환해왔다. 국민은행의 지분은 1%이며 나머지는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구조다. 다만 의결권은 국민은행이 100% 가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2020년 당시 양도한 채권 중에는 대출 잔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채권이 약 55%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 이전 대출이 실행된 채권도 4.7%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비스타 역시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상당수 보유했으나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에는 곧바로 매각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카드 대란 당시 형성된 장기 연체 채권을 최근까지 받아내온 상록수에 대해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하자 케이비스타의 새도약기금 매각도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다만 국민은행 측은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케이비스타의 채권 매각 논의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극적인 채무 감면을 하는 등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과 2026년 초부터 새도약기금 협약기관 가입 및 매각을 협의해 왔다”며 “다음 달 말까지 새도약기금과 협약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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