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피고인’ 추경호, 오세훈 재판 일시중단···남은 재판은 선거 이후로

최혜린 기자 2026. 5.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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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 기소됐던 선거 유력 주자들의 재판이 잠시 멈춘다. 법정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치른 이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추 후보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추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날이 마지막이다. 재판은 선거 날까지 멈췄다가 다음 달 10일부터 다시 주 1회씩 열릴 예정이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후보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후보가 표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추 후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후보는 지난 3월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검의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후보의 재판에선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막아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민주당처럼 일사불란에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우리 당(국민의힘) 의원들도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망각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 후보가 소집 장소를 변경해 혼란스러웠던 것은 맞지만 표결을 방해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려고 의원들을 당사에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은 지난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이미 재판이 일시중단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재판은 명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피고인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판결을 해달라는 오 시장의 요청에는 “재판 일정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저는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가 임박하기 전에 주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해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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