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계약 승인… 연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운영기준 변경 등 후속 절차 착수… LCC 통합도 검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공식화하며 연내 ‘통합 대한항공’ 출범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합병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 인가 신청과 운영기준(OpSpecs) 변경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병 방식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다.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이후 소멸된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며, 합병등기 예정일은 12월 17일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 1대 0.2736432로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 신주 2033만7721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통합 절차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항공기 정비(MRO), 지상조업, 기내식 등을 통합 운영해 고정비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사에 분산된 유동성을 통합 관리해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된 현금 여력을 기반으로 항공기 도입 투자 최적화 및 재무 레버리지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부채비율과 차입금·리스부채를 승계하게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재무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향후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와 지원사업 부문의 통합을 포함한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돼 같은 날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합병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 등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뒤 해외 항공당국 대상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일지]

염재인 기자 yj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