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의 카드 '긴급조정권'…"국가경제 위기땐 발동 가능"
[앵커]
이처럼 '긴급조정권'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는 노사 협상이 끝내 평행선을 달리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쓴 적이 4번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에 일단 선을 그으며 반드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간의 치열한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된 후에도, 정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저희들은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번 대화를 촉구하고, 초를 쪼개서라도 양쪽을 조율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언제든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며 물밑협상 여지도 남겼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큰 만큼 '긴급조정권'이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은 예외적 조정 절차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30일간 멈춰야 합니다.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쟁위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나,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할 경우,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1969년 처음 발동된 이후, 2005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네 차례만 적용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대화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남은 8일 동안 중재 역할을 맡은 정부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이우재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강아람 취재지원 강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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