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0만원 혜택' 받고 전기차 샀는데…14년만에 '결단'
전기차 등록수 올 100만대 넘자
'개소세 감면 역할 다했다' 판단
李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일환
비슷한 규모 보조금 지급할 듯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올해 종료할 듯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2027년 세제 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전기차 초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이다. 당시 880대에 불과하던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올해 100만 대를 넘어선 만큼 개소세 감면이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개소세는 사치성·고가 소비재와 자동차·유류 등 특정 품목에 붙는 소비세다. 전기차의 경우 소비자는 차값의 5%(6월 30일까지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3.5%)를 개소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본가격 4740만원인 현대 아이오닉 5를 구매할 때 원칙적으론 개소세 165만9000원(현행 탄력세율 3.5% 적용)을 내야 하지만 현재는 ‘0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09조에 따라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깎아주고 있어서다.
이 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일몰된다. 지난 14년간은 종료 시점마다 일몰이 연장됐는데 7월 발표할 2027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전기차 개소세 감면 제도를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개소세 세제 혜택을 종료하려는 건 14년간 시대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전기차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업체의 전기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초 2014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업계 요청 등을 반영해 연장이 반복됐고, 2018년에는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그사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10만 대를 넘기더니 6년 만인 올해 100만 대를 넘어섰다. 깎아주던 개소세 총액도 2012년 9000만원에서 올해 3489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차 초기 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소세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방침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반복해온 이른바 ‘좀비 조세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라고 주문해왔다. 정부로서도 전기차 시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한시적 세제 지원을 종료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개편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세금 감면 대신 ‘보조금 지원’
일몰이 종료되면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고 제도상으로 세금이 부활한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차량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가 세제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승용차 기준 최대 680만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제 혜택을 예산 사업인 보조금으로 전환하되 보조금 규모를 세제 혜택과 비슷하게 편성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차 가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 모두 정부 지출이지만 사용처가 고정된 세제 혜택 대신 예산 사업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편이 재정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추가 지원 규모와 보조금 성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지원을 위해선 지난 11일 개청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남정민/김일규/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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