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 3억에 매달 ‘마이너스’… 부장판사, 생활고에 ‘재판 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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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과 극심한 생활고가 '거래 의혹'의 주된 배경으로 적시됐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부장판사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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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피아노 양도’ 가짜 계약서 꾸며
아내 교습소 공사비 등 3300여만원 수수 의혹
변호인단 “기소 유감…사실과 달라”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과 극심한 생활고가 ‘거래 의혹’의 주된 배경으로 적시됐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부장판사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신용대출 채무는 3억원에 달했으며, 담보대출과 사인 간 채무 변제까지 겹쳐 매달 급여를 초과하는 고정 지출이 발생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마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계의 압박은 더욱 컸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악화된 재무 상태가 고교 선배이자 로펌 대표인 변호사 B씨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A씨와 B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무직인 아내의 교습소를 차려주기 위해 B씨로부터 13개월간 상가를 무상 임대받고(약 1400만원 상당),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비(약 1500만원), 현금 300만원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해당 상가가 법적으로 교습소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단으로 방음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대납받은 공사비가 뇌물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지출된 공사비 대신 상가에 둔 배우자의 그랜드 피아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임대차 합의 해제 서면을 꾸며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수처는 B씨가 피아노를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뇌물 수수를 감추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러한 유착이 ‘재판 거래’로 이어졌다고 본다. A씨와 B씨는 재판 주요 시점마다 총 190여 차례 통화했으며, 실제로 A씨는 B씨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을 감형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단은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데 깊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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