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5000억' 날벼락 맞을 판…삼성전자 긴장하는 이유
법인세안 州의회 상임위 통과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글로벌 영업이익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CJ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12일(현지시간) 주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낸 이익에만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 제도를 2028년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AB1790 법안’이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 세입조세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예산결산위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뒀다. 대표 발의자는 하원 80석 중 6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데이먼 코널리 의원이다. 상원은 40석 중 민주당이 30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종 서명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워터스에지’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도 미국 내 사업소득에만 과세한다. 워터스에지가 폐지된 뒤에는 글로벌 계열사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계통합보고(WWCR)’가 의무화된다. 이익 합산 기준을 미국 내 이익에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둔 한국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삼성,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10배 늘어날 듯…SK·현대차·LG·CJ도 초긴장
본사 이익 많을수록 세금 급증…韓영사관, 의회 찾아 우려 호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개편에 나선 건 막대한 재정 적자를 외국 기업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안게 될 막대한 법인세와 행정 부담을 우려해 주 의회를 상대로 직접 외교전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심사 중인 법안 ‘AB1790’은 기업의 법인세 과세 대상을 미국에서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을 미국 내 소득으로 한정하는 ‘워터스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인세는 미국 법인 순이익에 미국 내 캘리포니아 매출 비중과 주법인세율(8.84%)을 곱한 형태로 계산된다.
AB1790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워터스에지는 완전히 폐지되고 세계 이익을 합산 보고하는 ‘세계통합보고(WWCR)’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법인세는 글로벌 계열사 순이익에 세계 매출 중 캘리포니아 매출 비율과 주법인세를 곱해 산출된다. 지금은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서 번 돈’만 들여다보지만, 앞으로는 ‘세계에서 번 돈 전체’를 살펴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미국에 연구개발(R&D) 센터와 판매법인을 위주로 두고 본사 이익이 더 많은 구조인 한국 기업은 이때 주법인세가 크게 불어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캘리포니아주에 각각 설립한 삼성반도체(SSI)와 SK하이닉스아메리카의 지난해 이익률은 0.74%, 0.4%로, 삼성전자(13.5%) 및 SK하이닉스(44.2%)의 글로벌 순이익률보다 낮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내야 하는 주법인세를 단순 계산한 결과 주법인세 부담은 현재 약 500억원에서 5000억원가량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다. 미주 매출은 미국 매출로, 미국 법인 간 내부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다.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미 조세협약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도 생길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테슬라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데이먼 코놀리 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청회에서 “AB1790이 창출하는 연 30억~40억달러(약 6조원)의 세수는 가장 부유한 기업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의료보험, 공무원 복지, 교정기관 운영비 등으로 불어난 연 180억달러 규모 재정 적자를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노조연맹, 가정노동자연합 등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주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은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7개국과 함께 “기업들은 각기 다른 회계 기준과 통화 등 공시 체계를 담은 여러 관할 구역의 재무 보고를 통합해야 한다.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견기업에는 행정 부담이 더욱 막대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를 적은 서한을 마이크 깁슨 하원 세입조세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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