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명품시계 선물’ 로봇개 사업가에 징역형 구형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5. 13.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명품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맏사위에게 공직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고가 귀금속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성빈 “구매대행” 주장에
檢 “그게 바로 사준 것” 반박
‘매관매직’ 김건희, 15일 구형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명품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특검팀은 “서성빈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고스트로보틱스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서성빈의 사업 자체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전제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판 계약을 체결한 고스트로보틱스 관계자조차 서성빈이 김건희와 친하니 경호처 납품이 쉬우리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제공한 시계는 단순한 구매대행이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훌륭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아부를 하며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십억대 자산을 보유한 대통령 배우자가 굳이 개인사업자에게 구매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며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씨가 김 여사로부터 시계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서씨가 대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며 “사회 통념상 이런 경우를 두고 ‘사준 것’이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를 구매대행으로 인정한다면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금품수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피해자들은 차용증조차 필요 없이 ‘대신 사준 것’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직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에서 출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맏사위에게 공직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고가 귀금속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김 여사의 결심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김 여사를 비롯한 금품 제공자들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한번에 이뤄진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