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 ‘역대 최다’ 4726건···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 최다

윤기은 기자 2026. 5.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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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거래분야별 분쟁조정 접수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온라인 플랫폼 B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온 A씨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A씨의 판매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사설 감정기관이 발행한 정품인증서를 제출했지만, B사는 해당 상품의 거래명세서, 수입화물 통관 정보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도 해당 상품을 위조품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B사는 A씨의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 2008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 분야(2424건)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33건에서 440건으로 32%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도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가량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23.3%)이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40건에서 74건으로 늘었다.

하도급 거래 분쟁의 경우 1040건으로 1년 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 이에 따른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이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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