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한·중 법관 교류 행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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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법부가 2017년 이후 단절된 법관 교류 행사를 9년 만에 재개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서울에서 한·중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연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행사 재개를 계기로 한·중 사법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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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법부가 2017년 이후 단절된 법관 교류 행사를 9년 만에 재개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서울에서 한·중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연다.

9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양국의 ‘국제상사·해사 재판’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뜨거운 인공지능(AI) 활용 현황과 온라인 법원, 전자송달과 국제 영상 신문(訊問)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선 왕 하이펑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부 부부장판사를 비롯해 6명의 법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소속 법관 등이 참석해 중국 방문단을 맞이한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행사 재개를 계기로 한·중 사법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올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점도 사법 교류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연수 경험이 있는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중국 사법부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법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법원이 참고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본 사법부와의 교류도 8년 만에 재개했다. 한·일 사법부는 2005년부터 매년 법관 교류 행사인 ‘한·일 법관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나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교류가 한동안 끊겼다. 지난해 재개된 워크숍에선 신속한 재판, 사법 정보화 등이 논의됐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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