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 딱 걸렸다…경찰 스쿨존 집중 단속 [세상&]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1시간 동안 서울서 171건 적발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급해서 그랬어요”
지난 12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곡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경찰과 배달 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하굣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걸렸다. 이는 보행자의무조치 위반이다.
원래라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배달 기사는 “원래 끌고 가야 하는 걸 아는데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가차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배달 기사는 다음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지자 고분고분하게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49곳의 스쿨존에서 ‘하굣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대곡초 인근에는 수서경찰서 교통과와 서울경찰청 교통기동대 경찰관 등 총 30명이 투입돼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했다.
단속은 대치역 사거리부터 미도 아파트 정문까지 이르는 약 500m 구간에서 이뤄졌다. 단속을 막 시작한 오후 2시께 미도 아파트 앞에서 첫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 대상은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긴 배달 오토바이. 심지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해당 배달 기사를 불러 세운 후 계도 조치했다.
이를 단속한 교통기동대 소속 정찬권 경위는 “보행 신호가 켜져 있었고 보행자가 건너던 상황이었다”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우회전하라고 계도 차원에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통행량이 많은 대치역 사거리에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해당 구역은 스쿨존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와 약 200m 거리에 있으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거리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끼어들기 위반 차량이 단속됐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 후 좌회전한 택시였다. 수서서 소속 정용빈 경장이 해당 택시를 불러 세웠다.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자 정 경장은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됐다”고 안내하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택시 기사는 머쓱한 듯 “차들이 좌회전 차선에 줄지어 있어서 끼어들 수가 없었다”며 “할 수 없이 끼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는 대대적인 스쿨존 하굣길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 총 17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범칙금을 부과한 단속은 ▷신호위반 49건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 보도 통행 18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7건 ▷불법주·정차 1건 등 총 85건 이뤄졌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47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18건 ▷불법주정차 21건 등 86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이처럼 경찰이 대대적으로 스쿨존 하굣길 안전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스쿨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상자는 115명으로, 전년보다 2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자는 ▷2023년 79명 ▷2024년 9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전체 사고의 절반인 49.6%의 사고는 오후 2~6시 사이의 하교 시간에 발생했다. 발생 사고 중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27%), 신호위반(19%) 등 운전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매주 하교 시간대 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 신호위반 ▷횡단보도 일시 정지 미이행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륜차·킥보드 등 두바퀴 차의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다.
이 밖에도 ▷등굣길 교통안전 활동 강화 ▷스쿨존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 ▷교통안전 홍보 강화 등 다방면으로 스쿨존 교통안전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단속에 나선 박오수 수서서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이륜차 보도 통행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바지 입지 마세요!” 물리면 ‘약’도 없다…무서운 벌레의 습격, 올해 더 위험하다 [지구, 뭐래?]
- 아이들 웃음 위해 머리카락 35㎝ 싹둑…벌써 3번째 기부한 ‘천사 여군’
- “우린 안 먹어” 정수기 점검원에 바리바리 싸준 음식들…전부 유통기한 지났다
- “스승의날 케이크, 교사와 나눠먹기도 안 돼”…교육청 안내 ‘시끌’
- 이이경도 ‘차은우식 세금 논란’ 불거졌다…“부과된 추징금, 납부 예정”
- “첫째 수학학원만 4개, 둘째·셋째 학원비 월 325만원”…열혈 교육열 공개한 女배우
- 10㎏ 뺀 성시경의 다이어트 비결은 ‘이것’? [식탐]
- 이민정, 이병헌 반대 무릅쓰고 홀로 유럽行…“준후·남편 반대 심하다”
- 신구· 박근형, 연극 ‘베니스의 상인’을 뭉친다
- 중학생 된 ‘트로트 신동’ 황민호 “요즘 나이 많이 먹었다는 걸 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