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서 18∼35세 워킹홀리데이 가능해진다…양국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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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국 핀란드에서도 취업과 관광을 동시에 하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핀란드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그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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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유럽국 핀란드에서도 취업과 관광을 동시에 하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5세의 양국 청년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연간 참여 인원은 협정 발효 후 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핀란드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그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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