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0조원" 8일 남은 삼성전자 파업…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지선우 기자 2026. 5.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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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외적 카드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21년 간 발동 사례가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가 대화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말을 아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 의견을 듣고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며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 통화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거나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약 10시간 동안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어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2시50분까지 2차 사후조정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비율이다. 노조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선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파업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변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파업 예고일 이전까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생각은 없다"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도 총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처분 대상이 위법 쟁의행위에 한정돼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파업까지 제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가처분을 통해 문제 삼은 부분은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운영과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생산시설 보호에 한정돼 있다.

정봉수 노무사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만으로 총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위법 행위에 한정된 가처분인 데다 그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노사 대화를 통해 총파업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추가 협상에 선을 긋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파업 종료 전까지 회사와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사후조정 결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카드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수 있고, 고객사 이탈과 생산 차질로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부 개입 이전에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그동안 총 4차례 발동됐다.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외에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등이다.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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