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잉크도 마르기 전에…EU, 9월부터 브라질산 육류 수입 금지

현윤경 2026. 5.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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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사용 제한 관련한 EU 식품 안전 기준 미달"
브라질의 한 정육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EU의 식품 안전 기준 위반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금지한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브라질이 동물 항균제 사용 제한과 관련한 EU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3일부터 브라질은 소고기, 말고기, 가금류, 달걀, 양식 수산물, 꿀 등의 농축산 제품을 EU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U는 이날 식용 동물에 대한 항균제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 목록을 공개했는데, 브라질은 여기서 제외됐다. EU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번 조치는 EU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된 지 채 2주도 안 돼 이뤄진 것이다.

EU의 한 외교관은 "EU가 규정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신뢰와 공정 경쟁, 무역 상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U는 가축의 성장 촉진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한 항균제 사용을 금하고 있다. 또한 인체 감염 치료용으로 지정된 항균제를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발효 이후에도 남미산 농산물에 EU 식품 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에바 흐른치로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무역협정이 우리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EU가 설정한 위생 기준은 EU 농민뿐 아니라 제3국 수출업체들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육류협회는 성명을 내 브라질이 EU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EU 당국에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브라질 정부도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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