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추가기일 열기로
SK 주가 상승분 반영' 질문에는 양측 전부 침묵
대법원 파기환송 뒤 재산분할 범위 재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한 차례 더 이어진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잡아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뒤 오전 11시경 종료됐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 조정기일이다.
이날 노 관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대리인단과 함께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SK 주식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에서는 대리인단만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 범위,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조정 종료 후 "조정 불성립은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조정 과정에서 직접 발언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도 "조정기일이 속행됐고, 다음 기일이 언제가 될지는 날짜를 협의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재판부가 빠른 결론을 특별히 요구한 것은 아니다. 상반기 내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당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크게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비교해 재산분할 규모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첫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측은 다음 기일에서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등을 두고 다시 입장을 다툴 전망이다.
고지혜 기자 kohjihy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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