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생 아시아나, 올해 12월 역사 속으로…대한항공과 하나 된다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2026. 5.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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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해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연내 소멸하며, 아시아나 주주들은 보유 주식 약 3.65주당 대한항공 신주 1주를 교환받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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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
아시아나 브랜드 38년 역사 마감
아시아나 3.65주당 대한항공 1주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미확정
조종사 서열 등 화학적 결합 과제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해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연내 소멸하며, 아시아나 주주들은 보유 주식 약 3.65주당 대한항공 신주 1주를 교환받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양사는 14일 합병계약을 정식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지난 2020년 11월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의 결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고, 대한항공은 이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확정됐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합병 요건(신주 발행 수가 기존 주식 10% 이하)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같은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주주들은 합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통지를 접수한 뒤 8월 주주총회 이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다. 가만히 있으면 정해진 비율대로 대한항공 신주로 자동 전환된다.

합병 계약 체결 이후 대한항공은 안전운항체계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를 6월 중 국토부에 신청한다. 기존 대한항공의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통합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객실훈련센터·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했다.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고, 중복 노선 재배치·신규 노선 개발·공항 라운지 리뉴얼·기내식 개편 등 서비스 향상 작업도 병행했다.

다만 소비자 관심이 높은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1988년 창립 이후 38년 역사를 이어온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12월 17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물리적 통합 일정은 나왔지만 진정한 통합은 지금부터”라며 “조종사 시니어리티(서열) 갈등만 봐도 양사 직원들의 자존심 싸움이 심각해 화학적 결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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