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제공'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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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도내 한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공식 수용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올해 2월 경기도 소재 한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던 청각장애 학생 B씨를 위해 수어통역사 A씨가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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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제공 완료”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한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공식 수용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올해 2월 경기도 소재 한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던 청각장애 학생 B씨를 위해 수어통역사 A씨가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학교 측은 “예산이 없으니 당사자가 직접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수어 통역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월 2회 진행되는 출석 수업이 필수적인 방송통신중 교육 과정상, 수어 통역 미제공은 사실상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측에 수어 및 문자 통역 제공을, 경기도교육청에는 관련 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권고 이후 도교육청과 학교는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긴급 배당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알렸다. 특정 사례를 넘어 도내 전역의 장애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측 역시 최근 수어통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출석 수업일과 지필 평가, 각종 학교 행사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의 제공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교육 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도교육청의 수용 결정이 전국 방송통신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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